[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구지방청은 인터넷에 판매 중인 ‘사암오행식D+’ 및 ‘사암오행식환’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돼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사암오행식D+’는 해남자연농원 영농조합법인 명정식품이 디앤라이프에서 의뢰받아 제조한 제품이며 ‘사암오행식환’은 바이오후드텍이 사암오행건강 식품에서 의뢰받아 제조한 제품이다.
‘에페드린’은 한약재인 마황의 주요 성분으로 과량 복용할 경우 불안감, 불면증, 고혈압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에페드린 성분을 첨가해 제조한 경위 및 유통·판매현황 등에 대해서는 제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사 진행 중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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