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포시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
법원, 군포시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
  • 남라다
  • 승인 2012.09.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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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내 대형마트 등 12곳 오는 23일부터 정상영업 돌입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법원이 또 다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무휴일에 정상영업을 하는 대형마트가 늘어날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1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5개 대형마트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군포시장이 원고들에 대해 내린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입지조건이나 주변 상권에 대한 고려 없이 군포시의 모든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행정절차법 위반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군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등 법을 어겼고, 단체장의 재량권에서도 일탈·남용됐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군포시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점포 12곳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3일부터 정상 영업한다. 이에 군포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이번 재판부 결정에 대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군포지역 대형마트들은 지난 5월4일 군포시가 관련 조례를 근거로 매달 둘째 주·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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