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단가후려치기 제재 강화할 것"
김동수 공정위원장 "단가후려치기 제재 강화할 것"
  • 남라다
  • 승인 2012.09.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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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초동 공정위 회의실에서 대기업 대표 15명과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예정된 대기업 대표들과의 '동반성장 간담회'를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조선, 자동차, 전자, 건설, SW업계 대표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김 위원장과 사무처장 사무처장, 기업협력국장 등이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단가후려치기(부당 하도급대금결정, 부당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그는 "구두로 발주하고 취소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내용증명우편이 아니더라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서면계약 추정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김 위원장은 대기업 오너·CEO의 인식전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자적 기업생태계'를 구축해 줄 것을 제안한다.

 

그는 “동반성장의 핵심은 대기업이 의식과 행태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동반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에 있고, 중소기업은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런 관계가 되었을 때 선순환적인 ‘동반자적 기업생태계’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게다가 공정위는 부당 단가인하·서면미발급(구두발주)·기술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와 법집행 활동을 강화하고, 현재 하도급과 유통 분야에 한정돼 있는 공정거래협약의 평가기준을 제조·건설·정보서비스·유통으로 세분화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정치권에서는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개정을 추진한다면 연내 개정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 규모를 몇배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최근 5회에 걸쳐 진행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수렴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이번 간담회에서 대기업 대표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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