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과 다른 비데·에어컨, 집단분쟁조정 신청
견본주택과 다른 비데·에어컨, 집단분쟁조정 신청
  • 서영욱
  • 승인 2012.09.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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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시공사 상대 손해배상 요구로 소비자보호원 집단분쟁조정 착수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견본주택과 다른 비데와 에어컨이 설치돼 피해를 입었다면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비자보호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경기 용인시 성복동 수지자이 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견본주택과 다른 비데가 설치됐다며 디에스디삼호와 GS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입주민들은 견본주택에 시공됐던 ‘비데일체형양변기 DB9000’ 모델 대신 이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DB9200’ 모델이 시공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사무국에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은 호반건설에 에어컨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입주민들은 입주할 당시 옵션으로 선택한 에어컨이 실내 면적(47평) 대비 용량이 부족해 냉방이 되지 않고 침실 에어컨은 ‘AVANCSC023B1’ 모델 대신 가격과 성능이 떨어지는 ‘AVANCSC020B1’ 모델로 변경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역시 오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관련서류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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