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2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평가서 첨부는 내년에는 서울시 관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용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16년 이후 전국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허가시에도 모든 용도의 500㎡ 이상 건물에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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