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취득세 감면, 각각 국회 통과될 듯
양도세·취득세 감면, 각각 국회 통과될 듯
  • 서영욱
  • 승인 2012.09.19 09: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거래세 감면 여야 합의, 부족한 지방 예산은 내년에 반영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두 차례 연기됐던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이 각각 19일과 20일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행일이 늦춰지면서 되레 경색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과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득세·양도세 한시적 감면 방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족한 지방 예산은 내년에 반영된다.

 

여야는 우선 지방재정 여건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반영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난해 3·22 대책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분 중 미보전액 2362억원과 올해 9·10 대책으로 인한 지자체의 취득세 감소분을 정부가 내년 초 보전할 수 있게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조치와 관련한 법률안 개정문제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데 방침이다. 양도세 감면안은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취득세 감면안은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상정될 예정이다.

 

단 정부의 이번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처럼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 발표 전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토록 조의를 촉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지난해 0~2세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함에 따라 늘어난 지자체 부담 증가분 6639억원의 보전문제는 올해 예산 국회에서 적극 논의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지방재정 부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련 법률 처리가 지연돼왔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지방보육료 부족분의 2/3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간 잠정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민주당은 전액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정부는 주택 거래세 감면 시행일을 국회통과일로 정하면서 수요자들이 부동산거래 계약을 늦추는 등 관망세로 돌아서, 9·10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더 위축됐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9.10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건수는 단 17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