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국토해양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등 474건, 878명을 적발하고, 30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건이 69건(132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1건(83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신고 지연이 329건(6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22건(4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3명)이 각각 적발됐다.
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0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증여세 탈루액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가 단순착오 등에 의한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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