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한국고벨㈜과 동림컨설턴트㈜에게 미지급분 지급명령을 내렸다. 또 동림컨설턴트에는 서면지연 발급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고벨㈜은 90t급 갠트리크레인 3대의 제작을 대한기업㈜에 맡겼다. 그 후 지난 2011년 6월에 갠트리크레인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4억6200만 원 중 45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9902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 255만 원도 주지 않았다.
또다른 하도급 위반 업체인 동림컨설턴트㈜는 수급사업자인 ㈜전엔지니어링으로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4155만 원 중 1077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건축·토목설계업자인 동림컨설턴트는 지난 2009년 11월 '국도37호선 일동-적성간 14개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전엔지니어링에게 구두로 위탁했다가 실시설계용역이 시작된 12월에야 서면으로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지연발급 행위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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