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양도세 감면 또 ‘연기’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감면 또 ‘연기’
  • 서영욱
  • 승인 2012.09.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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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던 주택거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법안이 결국 국회 상임위에서 또다시 연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미분양주택 계약을 체결한 납세자에게 향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조세소위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 이유가 중대형 아파트의 거래 부진이라며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제출법안이 사실상 ‘부자감세’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내일 소위 심사를 마치고 오는 24일 재정위와 행안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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