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용 화장품. 현명한 화장품 소비자 되기 방법은?
추석 선물용 화장품. 현명한 화장품 소비자 되기 방법은?
  • 남라다
  • 승인 2012.09.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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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대 화장품 세트 선호, 구매시엔 제품 성분 꼼꼼히 살펴봐야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추석이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물용 화장품세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제품들이 즐비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최근 고가의 미백 마스크 팩, 비비크림, 자외선 차단제 등 제품 표시보다 함량이 미달되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품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유통 채널도 다양화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많아지고 있어 이에대한 화장품 선택 시 유용한 팁을 살펴봤다.

 

◆추석 선물용 화장품, 10만원대 기초세트 선호

 

올해 추석은 가격대비 저렴한 기초세트가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20만원 가량 낮아졌다.

 

업계에서는 명절 선물용으로 구매를 선호하는 화장품 선물세트는 작년 평균 30만원 대였다면 올해는 경기 불황에 소비심리까지 위축돼 10만원 대 미만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추석을 맞아 화장품 선물세트를 기획하고,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추석 특수를 누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

 

특히 가을을 맞아 안티에이징 기능성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매장을 찾은 여성 고객들은 주름 관리를 위한 안티에이징 케어 세트가, 남성들의 경우 산뜻한 텍스처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수분 케어 세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기능성 화장품, 제품 성분 잘 살펴봐야

 

이렇듯 안티에이징 제품들이 선물용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고기능성 화장품이 오히려 유효 성분을 초과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배합금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안전성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화장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최근 3년간 1만9378건으로, 2010년 6991건, 2011년 7182건, 올해 8월까지 520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만 접수된 건수가 2010년 한해 접수량과 불과 1000건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추석 선물용으로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부모님 선물을 하려는 소비자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을 찾는 이들이 많다. 주름개선, 주근깨와 기미에 효과가 있는 미백제품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들이 시중 판매중이다.

 

반면 최근 일부 화장품 업체들이 기능성 비비크림 제품에 배합한도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한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와 징크옥사이드인를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성분들은 일부 민감성 피부에서는 자극을 유발하고, 피부에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배합한도 기준을 마련해 규제를 하고 있다.

 

게다가 미백기능성 제품에 필수적으로 함유돼 있는 성분인 알부틴은 지나치게 많이 함유될 경우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주름개선에 효과적인 비타민 A의 경우도 다량으로 사용될 경우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모든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사용 전 피부타입과 나이대별로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유통 채널 다변화에 허위·과장 광고 多 ...현혹은 금물

 

인터넷 쇼핑몰과 홈쇼핑 등 화장품 유통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치열한 경쟁에 허위·과대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09년 247건에 불과했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가 2010년 2020건, 지난해 4229건으로 무려 17배나 증가했다. 광고 주체별로는 포털 사이트의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능이나 효능을 식약청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는 피부 재생, 자생, 보톡스 기능 등 의료행위와 관련됐거나 유사한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사용한 인터넷 쇼핑몰들이 적발된 것이다.

 

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과 같이 단기간에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대광고에 현혹돼 오용이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길거리 판매 제품의 경우 구입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료테스트 등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구매하려는 제품 정보 ‘꼼꼼히’...귀 밑에 테스트 필수

 

다수의 기관 및 시민단체들이 실험을 통해 화장품 검증을 한 경우가 더러있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과 한국소비자원, 식약청 등 화장품 제품의 함유량과 배합성분 등 국내 화장품법 기준을 적용해 발표한 사례들을 찾아보는 것도 유용하다.

 

소비자원은 국내 시판중인 마스크 팩의 미백유효성분 함량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또 자외선차단제도 검증했다.

 

일례로 고가제품인 ‘랑콤의 블랑 엑스퍼트 세컨드 스킨 화이트닝 바이오 셀룰로스 마스크’의 경우 미백유효성분은 각각 인증값의 36.1%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트내 미백성분의 함유량이 저조한 제품도 있었다.

 

아울러 소비자시민모임은 비비크림의 배합성분 기준치에 대해 조사해 자외선차단 기능이 있는 19개 기능성 비비크림 중 4개 제품에서 자외선차단 기능 성분 배합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우선 화장품 포장에는 사용기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성분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으므로 표시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사용 후 알러지나 피부자극과 같은 이상반응이 일어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며 “사용자에 따라서는 화장품에 의한 피부자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화장품을 선택하기 전에 얼굴이 아닌 귀밑 등의 피부에 적은 양을 발라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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