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반격, 대형마트 영업제한 재추진
천안시의 반격, 대형마트 영업제한 재추진
  • 남라다
  • 승인 2012.09.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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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주민과 업계 의견 수렴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충남 천안시가 의무휴업에 반기를 들고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내 대형마트에 조례 개정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반격에 나섰다.

 

충남 천안시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해 주민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를 한 것.

 

앞서 지난 7월24일 대전지방법원이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취소 청구 소송과 동시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들 업체들은 현재 정상영업 중이다.

 

이에 천안시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을 다시 전개하겠다며 관련 조례의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 골자는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네째주 일요일로 지정'한 내용을 삭제했다. 대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범위 지정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조례에 규정할 계획이다.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각종 명절 등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의 형평성을 감안해 휴업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를 바꾼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범위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계간 상생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내 대규모 점포 등이 중소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하도록 했다.

 

행정처분에 관한 절차적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10일간의 의견제출 기회 등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천안시 개정하는 조례가 또다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 하도록 대형마트 측에도 휴업일 변경 신청권을 부여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천안시 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2월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의무휴업일제가 다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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