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트은행, 금감원 징계로 업무정지 유력
멜라트은행, 금감원 징계로 업무정지 유력
  • 김민성
  • 승인 2010.09.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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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 적발

금융감독원이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업무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중징계 통보를 하는 등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정기검사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현재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외환거래를 할 때 고객이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토록 한 외국환거래법 10조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상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징계 수위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와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당국은 관련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오는 16일 정기 제재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소명이 늦어지고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임시 제재심의위를 개최하거나 다음달 정기 제재심의위로 미루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김민성 km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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