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對이란 외국환 거래 중단
국내 은행, 對이란 외국환 거래 중단
  • 심상목
  • 승인 2010.09.09 15: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연합회, ‘대금결제 가이드라인’을 제정

국내 시중 은행들이 9일부터 이란의 살상무기(NPWMD) 및 국제테러와 관련되거나 석유자원 개발과 석유 정제제품 수출 등과 관련한 외국환 지급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 은행연합회는 이사회를 열고 ‘對이란 대금결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합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거래 상대방 및 거래품목이 이란의 살상무기 및 국제테러와 관련된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란의 석유자원개발과 석유정제제품 생산, 석유 정제제품 수출 등과 관련된 경우 외국환 지급과 영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허가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고 대외결제망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란과의 외국환거래를 취급키로 했다.

 

허가 대상 거래가 아니라도 ‘비제한대상 공사 확인서’나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받고 대외결제망을 확보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해외 공사 관련 확인서는 해외건설협회, 기타 품목 및 거래는 전략물자관리원이 발급한다.

 

한편, 각 은행 본점은 이란거래 관련 상담을 위해 기업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도 은행의 애로사항 청취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책반을 설치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