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코스트코 처분 '엇박자'···'눈치보기식' 혼선
지자체, 코스트코 처분 '엇박자'···'눈치보기식' 혼선
  • 남라다
  • 승인 2010.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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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구·고양시는 집행정지 인용, 서울·부산시는 기각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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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의무휴업 조례를 무단으로 어긴 코스트코코리아가 자치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엇박자를 내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의무휴업이 시행된 지 벌써 8개월이 다 되가지만 정부가 지자체에 권한을 일임하면서 행정처분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의 처분 결과를 기다렸다 동일하게 내리는 등 혼선을 빗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시, 대구시, 경기도 고양시, 대전시 등 지자체 4곳은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에서 모두 인용을 한 반면 서울시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 16일 부산시가 본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시와 부산시를 제외하고 정상영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 행심위원들은 대형마트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고 코스트코가 영업제한 등으로 받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시를 제외하고 행정심판 본안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지자체는 코스트코가 휴일영업을 하더라도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1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시행정심판위는 코스트코가 영업제한을 받으면서 입는 영업피해보다 공공복리가 우선인 점을 감안해 코스트코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스트코는 지난 12일 양재·양평·상봉점이 위치한 서초구·영등포구·중랑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부산시가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대구시, 대전시, 고양시 등이 잇따라 ‘눈치보기식’ 인용결정을 내렸다.

 

경기도행심위는 부산·대전·대구시의 인용 결정을 참고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자체가 당초 의무휴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지자체에 권한을 일힘하고 표준조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지자체별로 의무휴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혼선을 빗고 있는 양상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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