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 회수조치 '후폭풍'…'식품 안전성' 비화 조짐
농심 라면 회수조치 '후폭풍'…'식품 안전성' 비화 조짐
  • 남라다
  • 승인 2012.10.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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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美 너구리 등 회수조치, 식품안전연구원, 식약청 "성급했다" 진실공방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농심 라면류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식약청의 말바꾸기 행정이 소비자 불안을 넘어 대만·중국·미국에서 너구리 등 농심 라면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리는 등 일파만파 파문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농심의 기업이미지 손상과 해외 수출에 따른 피해액도 상당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파문의 발단은 지난 24일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식약청 국감에서 “부적합한 원료를 완제품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회수 및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식약청은 앞서 농심 라면 6개 제품에서 4.7ppb이 검출됐는데도 "10분의 1 가량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으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쇄도하자 다음날인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격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약청 "회수조치로 끝인 줄 알았는데"…해외, 韓 식품 안전성으로 비화 조짐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만 정부가 농심의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린데 이어 26일 홍콩과 일본, 27일 중국까지 잇따라 리콜·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대만은 대형 유통업체인 까르푸는 지난 25일 너구리 제품을 자진 철수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대형 할인마트 쟈스코와 미국 일부 할인매장이 자발적으로 농심의 관련 제품을 철수한데 이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에서도 유통업체들이 회수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대만 정부 공인 검사기관인 '화요 기술연구소'에 의뢰한 결과에서는 대만에서 유통 중인 농심 제품 3종(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신라면)에서 불검출이라고 판명했다. 화요 기술연구소는 벤조피렌 검출 한계는 5ppb이다.

 

해외의 이 같은 회수조치는 전적으로 우리나라 식품당국인 식약청의 회수조치에 따른 것인데다 한국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심은 현재 전 세계 100여국에 라면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전체 매출액의 25% 정도인 5000억여원의 매출고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파문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 등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게 농심의 설명이다.

 

농심 관계자는 "식약청이 지난 6월 건강에 무해하다며 아무 대처도 안하다 부적합 원료를 썼다고 자진 회수결정을 내리는 등 오락가락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식약청 조치 이후 지난 주말 너구리의 하루 매출이 40% 급감하는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업 이미지와 제품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빨리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안전하다는 실험 결과를 각 나라 식품당국에 제출해 판매를 재개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연구원, 식약청 “성급했다”

 

㈔식품안전연구원은 “농심 라면류 등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극히 소량으로 돼지고기를 구어먹었을 때 나오는 양(0.08㎍)보다 훨씬 적다”며 “식약청의 회수조치는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농심 너구리, 생생우동 등 일부 라면 제품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에 대해 안전하다는 의견서를 내며 다시금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연구원은 "식약청의 라면 제품 자진 회수 결정은 벤조피렌이 검출된 라면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식품위해관리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식약청은 자진회수 결정은 농심 너구리 등 일부 라면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회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항변했다.

 

식약청 측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규정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은 '부적합한 가쓰오부시'를 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자진 회수토록 조치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숙한 업무처리로 물의를 빚은 식약청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이 대폭 물갈이 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다음달 중순 중앙조사단 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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