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코 무리한 확장 경영…시행사·조합원간 ‘마찰’
현대엠코 무리한 확장 경영…시행사·조합원간 ‘마찰’
  • 서영욱
  • 승인 2010.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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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 제도 보안 시급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싼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사업기간도 줄일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연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입주가 시작된 상도동 ‘상도동 현대엠코타운 센트럴 아파트’의 시공사와 조합원간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해당 아파트 세대를 불법 점거하자 시공사와 대행사 측에서는 용역을 불러 원주민을 끌어내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역주택조합은 20가구 이상 무주택 가구주들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형태를 말한다. 정식 분양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 전용면적 85㎡ 이하(33평형대 이하)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일반분양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추가이득금을 조합원이 나눠 갖게 된다. 그러나 이 말을 되짚어 보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역시 조합원이 책임을 공동으로 짊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조합원간의 의견조율도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현대엠코와 일부 지역주택조합원과의 갈등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상도동 현대엠코타운에 입주하기로 한 이 지역 원주민 조합원들은 입주시 추가부담금 없이 확정가로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계약했으나 10여 년이나 끌어온 사업 탓에 사업이 공사비와 이자가 늘어나 추가부담금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원주민 조합원들은 추가부담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하고 입주한 상태이지만 40여 명의 조합원들은 추가부담금 없이 확정가로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계약해 놓고 이제 와서 추가부담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추가부담금 규모가 개인당 1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 측은 결국 충돌을 빚고 말았다. 지난달 25일 입주가 시작된 이후 미합의 원주민 조합원들이 아파트 해당 세대를 불법점유하기에 이르렀고 시공사인 현대엠코와 대행사인 현승이 원주민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일대 소란이 일었다.

 

현대엠코 측은 추가 공사비와 이자 등을 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2007년 조합 총회 당시 원주민들도 모집조합원과 동일하게 추가부담금을 납부기로 합의했고 대부분의 원주민 조합원들도 이를 수용하고 입주한 만큼 일부 강성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엠코 관계자는 “대부분의 원주민 조합원들이 한발씩 서로 양보하기로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몇 명의 조합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장과 조합원들 지속적으로 설득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곧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1500가구가 넘는 대단지를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다 보니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개개인과 합의를 해야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당초 시행사가 추가부담금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원주민들과 계약을 했겠지만 사업이 지연되고 예전처럼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추가부담금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사업장마다 추가부담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곳이 있어 제도적인 보안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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