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담합 과징금, 매출액의 1.8% 불과”
“건설담합 과징금, 매출액의 1.8% 불과”
  • 서영욱
  • 승인 2012.10.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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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 많아 개정 필요”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지난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 담합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건설담합 사건은 총 67건, 376개(사건별 중복) 업체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과징금 73%, 시정명령 19%이었으며, 적발한 67건의 입찰담합 중 단 5건(7%)에 대해서만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

 

특히 담합 건설사들의 관련매출액은 16조5000억원이었으나 이에 대한 과징금은 1.8%인 29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이 0원인 곳도 53개 업체에 달했다.

 

건설사들이 해당 담합건으로 시설공사와 자재 입찰 담합을 통해 얻은 이득이 2조3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과징금 부과율이 턱없이 낮은 이유는 조사과정 협력, 당기순이익 적자, 과징금 납부 능력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이 많기 때문”이라며 “각종 과징금 경감제도를 손질하고, 피해액의 수배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고발건수가 적은 것과 관련해서도 “공정거래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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