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지난 7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주식회사 벽산건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담보채무 전액과 무담보채무의 25%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채무의 75%는 출자전환된다.
또 기존 주주의 주식 가운데 대주주·특수관계인의 주식은 5대1로, 일반 소액주주의 주식은 2대1로 병합된다.
법원은 주식병합과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대주주·특수관계인의 주식 비율은 58.7%에서 0.8%로, 소액주주의 비율은 41.3%에서 1.3%로 줄어들며, 출자전환에 따른 채권자들의 주식비율은 97.9%가 돼 채권자들이 대주주가 된다고 전했다.
한편 2011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26위의 업체였던 벽산건설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채권금융기관들과 워크아웃을 체결했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상황이 악화되자 법정관리를 신청해 지난 7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