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150억 불법대출' 아웃렛 시행업자 구속
'재향군인회 150억 불법대출' 아웃렛 시행업자 구속
  • 김소원
  • 승인 2012.11.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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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소원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대형 아웃렛 건축 사업을 위해 재향군인회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시행업체 O사 대표 신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8년 7월 경기 파주에서 먼저 진행중이던 P아웃렛 건축 사업의 공사비가 부족하자 다른 사업의 대출금을 전용키로 하고, 재향군인회로부터 평택 아웃렛 사업추진 명목으로 15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신씨는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시공능력이 떨어져 시중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힘들자 협력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육군 중령 출신 강모씨를 통해 대출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재향군인회 사업개발본부의 안모(54·구속기소) 주택부장이 예전에 강씨와 함께 국방부 시설국에서 근무했던 인연으로 분양가격이 비현실적이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점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대출을 승인해줬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이렇게 대출받은 150억원 중 22억원을 평택 사업장이 아닌 파주 사업장의 공사비로 전용했다.

 

신씨는 이와 함께 2009년 4월 평택 사업장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9명의 명의로 은행에 분양중도금 대출을 신청해 12억465만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신씨는 또 가수 송모씨를 통해 소개받은 5명의 명의로 분양 중도금을 대출받아 총 18억8690만원을 보관하던 중 송씨 아내가 소유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8억원을 계약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적발됐다.

 

아울러 신씨는 안산에서 워터파크 사업을 추진중인 김모(40·구속기소)씨가 재향군인회에서 22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억원을 전달받아 1억원은 자신이 갖고, 2억원은 대출을 승인해준 안 부장에게 건넨 혐의도 적발됐다.

 

신씨는 대출금 220억원 중 25억~30억원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끌어쓸 계획이었지만 김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재향군인회 대출 관련 로비 명목으로 김씨에게 3억원을 요구해 가로챘다.


김소원 swk@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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