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식약청서 썬푸드서 제조된 오잉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썬푸드에서 제조한 조미건어포류 '오잉'에서 금속조각이 제조과정에서 혼입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이번에 1.5cm크기의 금속조각이 발견된 '오잉'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썬푸드에서 제조된 것으로, 유통기한은 내년 5월9일까지 제품이다.
금속조각이 유입된 과정으로는 해당 제품의 제조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