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대형마트 다시 옥죈다
영등포, 대형마트 다시 옥죈다
  • 남라다
  • 승인 2012.11.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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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의무휴업 재개, 대형마트들 의무휴업일인 오는 11일에 휴업해야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잠시 효력이 정지됐던 서울 시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다시 기지개를 피며 영등포 구청이 대형마트들을 다시 옥죄기 시작했다. 먼저 영등포구청이 오는 7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휴일 의무휴업에 다시 들어간다.

 

이로써 의무휴업일인 오는 11일부터 구내 11개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8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영업을 하면 안된다. 대상에는 구내에 있는 코스트코 양평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 4개소와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도림점 등 7개 소를 포함, 총 11개소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9월 영등포구는 의무휴업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의무휴업 조례 재시행에 들어간다. 이어 지난달 18일 대형마트 등에 처분 사전 통지를 안내했다.

 

이는 지난 7월 대형마트 측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및 집행 정지 소송이 접수돼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된 데 따른 조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의무휴업을 재개한다.

 

해당 구청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는 지역 경제의 상생 발전을 위한 조치”라며 “재시행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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