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에 불리한 신용카드 약관 '대거 손질'
공정위, 소비자에 불리한 신용카드 약관 '대거 손질'
  • 남라다
  • 승인 2012.11.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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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16곳이 운영해온 신용카드 불공정 약관 총 57개 조항 적발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16개 금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공정위가 신용카드 등 여신금융 약관 총 375개를 심사한 결과 16개 금융사 약관중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총 57개 조항을 운영해왔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약관 내용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각종 부가 서비스의 변경 가능 사유를 관련 법령보다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됐을 경우라도 사후 고지를 해야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여신전문업법은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를 '천재지변 또는 신용카드 업자의 경위위기 및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 부가서비스는 출시 이후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변경 땐 6개월 이전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변경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적용되는 결제대상 및 대금 산정 방법 또는 각종 요율의 변경이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거나 이의제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일부 카드사들은 스마트 리볼링서비스 약관 조항에서 요율변경 사유, 기준 및 그 범위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카드사가 ‘마음대로’ 요율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놓고 소비자들이 변경 범위 등을 알 수 없도록 했다.

 

 

리볼빙이란 카드사용 대금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더욱이 카드 도난ㆍ분실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상 처리 수수료와 같은 원상복구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것도 불공정 약관에 포함됐다. 도난ㆍ분실을 카드사에 알리기 전에 발생한 손해의 보상처리 비용은 고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통지 후에 발생하는 손해는 카드사에 책임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선불카드가 결함 등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 귀책이 없어도 송금 수수료 등을 회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개인신용과 무관한 선불카드를 사용할 때도 불필요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고, 이 정보를 신용정보업자와 교환하며 이득을 챙길 수 있게끔 규정해놓기도 했다.

 

 

연회비가 비싼 프리미엄 카드에 제공하는 무료항공권이나 호텔숙박권 등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잃어버려도 재발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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