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점 '화제의 책' 화제 아닌 광고
온라인서점 '화제의 책' 화제 아닌 광고
  • 남라다
  • 승인 2012.11.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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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인터파크 등 빅 4, 광고비 받고 책 소개...과태료 총 2500만원 부과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국내 온라인 서점 빅4가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서적소개 코너를 운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맞았다. 온라인 서점에서 추천란, 베스트 코너를 통해 벌어들인 광고 수익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과태료를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 대형 온라인 서점 4곳이 추천란, 기대 신간, 화제의 베스트 도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소비자들에게 서적을 소개한 것처럼 오인케하고 유인했으나, 이는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추천 소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4개의 대형 온라인 서점들은 온라인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5일간 공표해야 함은 물론 과태료 총 2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에 각 5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전자상거래법을 3회 위반한 인터파크엔 가중 조항이 적용돼 10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이 같은 출판사와 온라인 서점들의 모종의 관계는 오랜 관행으로 서로 win-win 전략 중 하나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서점들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이 같은 오랜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번 제재는 온라인 서점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서적 소개 코너에 소개된 책에 대해 온라인 서점의 객관적 기준 또는 판단에 따라 직접 선정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 예스24는 기대신간, 주목 신간 2개 코너를 운용하면서 각각 250만원, 100만원의 광고비를 받았으며, 인터파크는 급상승 베스트(120만원), 핫클릭 코너(70만원)를, 교보문고 IT'S BEST(100만원), 리뷰 많은 책(70만원) 등 홈페이지 내  2개의 광고란을 두고 있었다. 알라딘에서는 추천 기대작(75만원), 화제의 책(150만원), 주목 신간(75만원), 화제의 베스트 도서(50만원) 등 가장 많은 4개 코너를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했다.

 

반면 인터파크,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국내 빅4 온라인 서점에 총 2500만원 과태료밖에 물리지 않아 처벌의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 온라인 서점 빅4의 매출액 규모는 예스 24의 경우 3552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인터파크도 2486억원,교보문고는 1570억원, 알라딘 1560억원 순이었다.

 

이 같이 책을 추천해 주는 방식으로 광고비를 챙긴 규모도 적지 않다.

 

알라딘은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952권을 소개시켜주고 6억6700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4곳 중 가장 많은 광고비를 받았다. 예스 24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87권을 소개시켜 주고 2억160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받았다. 또 인터파크의 경우 535권을 소개하고 1억6300만원, 교보문고는 총 828권으로 3억5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개 업체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벌어들인 수입은 총 14억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태료는 불과 총 2500만원에 그쳐 처벌 수위가 미비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상법 상 최고 과태료가 1000만원으로 매출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맞다"면서 "이 같은 지적에 올해 8월에 법을 개정해 매출액 대비 2.5%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개정 전에 있었던 건으로 개정된 과태료 산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서점의 '추천', '기대',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한 책 소개 코너가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책을 밀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밝혀낸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비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인지,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추천하는 코너인지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 기대한다"면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여개 종합도서 쇼핑몰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측은 공정위의 조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상업사이트인 온라인 서점들이 전체 매출의 많은 부분이 광고다”면서 “이번과 같은 조치는 업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도 쇼핑란 우측 중단에 핫베스트 등 코너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영업장인 온라인 서점에 5일간 공표 명령을 내린 것은 법을 어긴 악덕 업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자진 시정을 한 부분이고, 오래된 관행이 없어진 거라 생각된다. 공표명령과 벌금부과는 지나치다고 생각돼 내부적으로 이의신청을 할지 여부 등을 검토중이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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