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남현동 출점 '논란'···제2의 합정점 사태되나
홈플러스 남현동 출점 '논란'···제2의 합정점 사태되나
  • 남라다
  • 승인 2012.11.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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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2008년부터 계획해 신규 출점 아냐" vs 지역상인 "법 악용해 신규출점해"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홈플러스 남현동점 출점을 둘러싸고 지역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2의 합정점 사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가 신규 점포 출점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직후 새로운 점포를 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상인들은 홈플러스 입점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홈플러스도 입점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사태가 확산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상생’ 약속한 지 하루 만에 신규출점 '논란'

 

12일 관악구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달 23일 관악구청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해 신규 출점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2일 이마트, 롯데마트, 지식경제부, 중소상공인 등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중소 유통업계와 지자체와의 상생 방안이 나오기 전에는 확장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약속한 지 하루 만에 대형마트 출점을 신청한 셈이다.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체 대표들은 유통업계의 상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전국상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약속을 깬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협의체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온 힘을 다해 점포 개장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남현동점의 입점은 현행 법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남현동 새 점포는 지난 2008년 부지를 매입해 올해 1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의 30% 가량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출점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홈플러스의 항변이다.

 

신규 출점 점포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지하 5층 지상 3층 규모이며 내년 9월 완공 예정으로 남은 기간 동안 상인들과 충분히 협상해 오픈을 한다는 방침이다.

 

관악구청도 유통산업발전법으로는 입점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인근에 전통시장(인헌시장)이 있지만 1㎞이상 떨어져 있어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면서 “입점 허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홈플러스 남현동점, 제2의 합정점 사태 비화 조짐

 

홈플러스 남현동점 인근 시장인 인헌시장 상인들은 본격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현재 전격적으로 지역상인들이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상인들은 지난 6일 전국상인단체연합,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관할 지자체인 관악구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이는 정부의 중재를 통해 입점을 막아보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다음주께 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헌시장 관계자는 “홈플러스 남현동점 입점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전국상인단체연합,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도움을 받아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 등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히며 본격적인 저지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렇다보니 홈플러스가 시장 상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합정점의 사태로 남현동점이 비화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합정점과 남현동점 인근에 시장이 자리하고 있어 신규 출점 주변 상황이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현동점 신규 출점의 경우 법상으로 문제될 게 없어 합정점보다 홈플러스 입점이 더 수월할 수도 있을 것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망원시장 상인들이 홈플러스 합정점 영업을 여태껏 저지할 수 있었던 점은 대형마트 신규 출점 시 지켜야 할 전통시장과의 거리 제한 기준을 어겼다는 점은 물론 그 지역에 3개의 홈플러스 매장이 들어서 있다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쉽사리 홈플러스가 입점을 강행할 수 없었던 것도 있다.

 

2010년 12월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13조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 1km이내에는 대규모와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남현동점의 경우에는 현행 법상 전통시장과의 거리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때문에 남현동점의 경우 입점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함에 따라 지역상인들의 입점 저지 운동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헌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법상 전통시장과의 출점 제한 거리가 1km인 것인 점을 감안해 출점을 한 것 같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 보이지만 상권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상인들에게는 밥줄과 직결된 문제다. 목숨 걸고 막을 것”이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와 거리두기에 나섰다. 유통산업발전협의체에 동참해 동반성장을 꾀했던 자신들의 의도까지 희석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는 홈플러스만의 문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하겠다고 좋은 취지로 동참한 유통업체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신규 출점 시 지역상인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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