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대형마트, 수요일 휴업 합의 '일파만파'
제천시-대형마트, 수요일 휴업 합의 '일파만파'
  • 남라다
  • 승인 2012.11.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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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이 내년 개정될 제천시 영업시간 제한 조례 상쇄 우려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충북 제천시와 이 지역 대형마트들이 평일 의무휴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새로 개정될 의무휴업 관련 조례가 무용지물이 될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상인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의회 의장단 협의회의 ‘일요일 휴일 결의’와도 배치돼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의무휴업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제천시는 오는 14일 수요일 이마트 등 제천지역 4개 중대형 유통업체의 첫 자율휴업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와 넷째 수요일 휴업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공포한 조례를 통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으나 대형마트 측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면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 지역 대형마트들은 단 한 차례도 의무휴업을 한 적이 없다.

    

의무휴업이 파행을 빚는 동안 시와 대형마트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실제 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업을 주장한 반면, 대형마트들은 월요일 휴업안을 줄곧 제시해 마찰을 빚어오다 청주지법의 조정으로 시와 대형마트들이 평일 자율휴업에 합의해 '조정 성립'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진한종 시 생활경제과장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수요일 휴업을 조정안으로 제시해 합의하게 된 것"이라며 "연내에 유통산업발전법과 제천시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예정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조정 성립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의무휴업일이 수요일로 굳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때문에 제천시와 중대형마트들의 수요일 휴업 합의가 내년쯤 개정돼 시행될 제천시의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효력이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조정 성립은 판결과도 같아 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한다고 해도 대형마트에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면서 "법원에서의 조정 성립 전에 수요일 휴업 기간을 시의 관련 조례 개정 전까지로 못 박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시의 이번 수요일 휴업 합의는 충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의 '대형마트 일요일 휴업' 결의와도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다른 문제는 종전의 일요일에 비해 매출이 낮은 평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하게 되면 중소상인들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지역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적지 않다.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일요일과 수요일은 대형마트 매출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것은 시가 대형마트의 영업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충북 경실련도 이날 "평일 휴무는 허울뿐인 상생이고 생색내기용이라면서 "이라면서 "제천지역 대형마트의 평일 휴무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행정법원과 전주지법, 광주지법 등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면서 "제천시처럼 대형마트에 휘둘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논평을 냈다.

 

이어 "대형마트와 지자체 간의 조정을 빌미로 한 청주지법의 대형마트 편들기에 주목한다"면서 "청주지법은 다른 재판부와는 달리 (지자체에)의무휴업을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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