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서울시내 대형 음식점과 술집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8일부터 면적 150㎡ 이상의 시내 음식점(휴게·일반)과 제과점, 술집 8만 곳에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해당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작은 공간에서만 흡연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선 150㎡ 이상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는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매 및 접근을 어렵게 해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불법 담배광고에 대해 단속을 시작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을 활용해 담배구매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이 담배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3월부터 가능하다. 현재 실내금연시설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내년 3월21일부터는 자방자치단체에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를 통해 서울시민이 경험하고 있는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경험율을 32.2%(2011년)에서 2020년까지 2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담배 판매허가를 금지하도록 담배사업법 개정을 건의하고, 업소 내 담배진열금지 등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는 청소년흡연율을 2010년 12.0%에서 2020년까지 1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의 흡연율 감소를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상담을 강화하고 약물치료가 필요한 중증 흡연자를 위해 협력 병(의)원과 연계해 금연진료 바우처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금연도시 서울' 선포식을 연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