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호주산 소갈비 최상급이라 속여 덜미
'쿠팡' 호주산 소갈비 최상급이라 속여 덜미
  • 남라다
  • 승인 2012.11.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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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월령 호주산 갈비를 특S급으로 속여 거짓 광고 공정위 제재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기간 중 쿠팡 온라인 사이트내에서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거짓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의 신고로 이뤄졌다. 신고자는 특S급 호주산 청정우 세트 2개를 주문해 부모님과 처가댁에 드렸더니 질겨 버렸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갈비를 드신 부모님이 고기를 어디서 샀냐며 평생에 이렇게 질긴 고기는 처음이다. 씹을 수가 없어 다 버렸다고 해 놀랐다"면서 "쿠팡 홈페이지에 검색해보니 너무 질겨서 먹을 수가 없어 버렸다는 글들이 많아 신고하게 됐다"고.

 

실제 쿠팡은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표시해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호주산 쇠고기 등급 중 특S 등급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등급으로 S등급은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하지만 특S급으로 표기, 높은 등급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호주의 경우 쇠고기 등급을 영구치의 숫자와 2차 성징 유무에 따라 복잡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매자가 등급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호주산 갈비세트 쇠고기는 갈비 덧살로 중저가 갈비의 종류인 척립(Chuck Rib)으로 일반적으로 기름이 많고 질겨 품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호주산 갈비세트 2천50개를 한정판매라고 광고해 사흘 만에 1억1천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11만9천원의 가격을 52% 할인된 가격에 팔아 높은 품질, 낮은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고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과 소셜커머스가 판매촉진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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