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허위광고업체 공정위에 불만 폭주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허위광고업체 공정위에 불만 폭주
  • 남라다
  • 승인 2012.11.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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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년 지난일 최근 일 처럼 발표해", 온라인 서점 "네이버·다음은 하는데..."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조사 시작하자마자 시정조치 했는데 홈페이지에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게시해야 하다니” (A온라인 서점 관계자)

 

“네이버, 다음에서도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로 책을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우리만 제재를 가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B온라인 서점 관계자)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에만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로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내렸다.

 

지난 12일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 빅4에 추천란, 기대 신간, 화제의 베스트 도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온라인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5일간 공표해야 함은 물론 과태료 총 2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14일 소셜커머스 쿠팡에는 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해 과태료 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반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이미 1년이 지난 불공정 행위이거나 자진시정된 지 6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제재 조치를 내려 현재 벌어진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불만 사항이다.

 

쿠팡은 지난해 추석 직전에 판매한 호주산 갈비에 대한 허위광고를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보도자료에 법을 어긴 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발표한 게 화근이었다. 현재 상당수 기사에 시점이 빠져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현재 쿠팡 고객센터로 소비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믿을 수 없다'는 등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 지난해에 발생한 문제인데 최근에 계속해 벌어진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 난감하고 당혹스럽다. 공정위에 항의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이번에 제재 조치를 받은 온라인 서점들에서는 영업장인 홈페이지 공표 명령은 자진 시정한 업체에 대해 이중으로 죄를 묻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의제기와 소송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영업장인 온라인 서점에 5일간 공표 명령을 내린 것은 법을 어긴 악덕 업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지난 6월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자진 시정을 한 부분이고, 오래된 관행이 없어진 거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자진 시정을 했고 과태료도 내는데 5일간 홈페이지에 공표까지 하라니 조치가 너무 과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조치는 업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를 운용하고 있다. 또 상품에 대해서도 우측 중단에 핫베스트 등 코너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억울하는 입장이다.

 

그는 “공표명령과 벌금부과는 지나치다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이의신청을 할지 여부 등을 검토중이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장 점유율 95%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 온라인 서점 빅4가 나머지 5%를 제재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표시하는 것에 수긍하기 힘들다”며 “네이버와 다음의 허위 및 과장 광고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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