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면제···강남에만 ‘호재’
재건축 부담금 면제···강남에만 ‘호재’
  • 서영욱
  • 승인 2012.11.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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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 둔촌주공, 가락시영 등 강남권 저층 대단지에 적용 한정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하면서 실제로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게만 특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늦게까지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완공될 때까지 조합원 1인당 집값 상승분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일부를 환수해가는 제도다. 10%씩 단계별로 최대 50%까지 거둬갈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던 2006년 노무현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들의 실제 수익과 관련되는 규제였던 만큼 그동안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돼 왔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한참 집값이 오르던 2006년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안을 도입했으나 최근 수년간 집값 하락세가 이어져 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모두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이미 관리처분인가 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도 법 시행일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면제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0개 단지가 개정법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이 중 강남권 7개 단지를 포함한 57개 단지가 서울에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재건축 개발 이익이 높은 단지에서는 상황에 따라 1인당 수천만 원의 ‘부담금 폭탄’이 부과될 수 있었다”며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 수혜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은 서울 서초구 잠원 대림, 서초 삼호1차, 반포 신반포 등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6차, 강동구 고덕시영, 고덕주공2단지 서초구 잠원동 우성, 서초동 우성2,3차,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1,2차도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를 비롯해 압구정동 한양7차 등도 사업추진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 통과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물이 거둬들이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 팀장은 “최근에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져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대기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줄달리기 현상이 오랜만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00만원 기준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개포주공, 둔촌주공, 가락시영 등 강남권 저층 대단지들 뿐일 것이란 분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한 개포주공1단지는 개발이익을 추산하는 개시시점인 지난 2003년 추진위원회 인가 때와 비교해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2억6500만원까지 모든 주택형의 값이 올랐다.

 

개포1단지조합은 자체 수익성 분석 결과 공급면적 50㎡를 111㎡으로 재건축하면 1억33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수익금이 4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익을 누렸던 강남권 단지에 또 특혜를 제공해 부동산 거품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행태”라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개포주공 등은 이제 정비계획안이 통과돼 2년 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는 어려워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이들 조합과 추진위가 2014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강남 대단지들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니냐”며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양도세·취득세 완화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혜택 범위가 넓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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