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구본무 LG 회장 소송전 휘말린 내막
<추적>구본무 LG 회장 소송전 휘말린 내막
  • 심상목
  • 승인 2010.09.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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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 소유권이전 소송 제기…지주, “땅 쪼개 판적 없다” 반박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짓고 있는 LG그룹의 신사옥이 소송전을 치르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LG의 소송전은 지난 2009년 4월 시작됐다. 당시 LG는 구본무 회장외 2인 명의로  한 소송장을 신사옥 부지 원지주인 권모(46)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LG의 기대와는 달리 권씨의 주장이 엇갈리며 법정공방은 대법원까지 가는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LG와 소송을 치르고 있는 권씨는 “LG가 당초 계약한 172㎡에서 신사옥이 들어서는 126㎡를 뺀 46.3㎡의 명의신탁관계 해지를 요청했다”며 “이는 LG가 기부 체납된 46.3㎡ 토지의 지대를 지불하기 싫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씨가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권씨는 2004년 11월12일 S토지개발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S사는 파산하게 되고 LG는 S사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위 및 사업 부지 내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인수했다.

 

S사로부터 지위를 넘겨받은 LG는 이 부지에 신사옥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신사옥이 들어서게 될 126㎡를 뺀 46.3㎡에 대해 양측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LG는 ‘기부체납 예정지여서 당초 S사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126㎡만 매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권씨는 ‘집을 파는 과정에서 일부만 떼고 파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LG는 소장에서 “S사가 토지 면적의 증감가능성을 고려해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표시를 해당번지 전체로 기재하되 46.3㎡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한다는 특약을 반영해 토지의 매수가 사업 주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권씨는 “애초 S사와의 토지매매 당시부터 해당 번지의 모든 토지를 매매한다는 조건에 하에 계약을 체결했다”며 “S사로부터 해당 번지의 토지에 대한 계약금도 수령했다”고 대응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권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런 가운데 권씨는 현재 항소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나야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LG가 오는 10월 신사옥 건립을 예상하고 있으나 암초를 만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이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의 경우 대법원 결론이 나지 않아 땅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라며 “이런 경우 준공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LG측 관계자는 <이지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1심과 2심을 승소한 상태라 준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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