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16일 지경위는 농협 하나로마트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비율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된 농수산물 비율 60%를 55%로 낮춰 통과시켰다.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6%인 하나로마트는 사실상 영업제한에서 자유로워졌다. 현행법상에서는 농수산물 판매 비율을 51% 이상일 경우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의 주요 쟁점은 현재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요소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었다. 이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특혜를 줬다고 의혹이 일었던 사안이다. 현행 농수산물 비율인 51%에서 이를 상향해 6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하나로마트가 의무휴업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하나로마트 농수산물 비중이 56%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개정안으로도 하나로마트는 영업제한 규제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간 논쟁이 뜨거웠다. 농협하나로마트를 대형마트로 봐 영업규제를 해야하는지, 농민을 위해 영업규제를 풀어줘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지경위 소속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은 “농협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농협 하나로마트도 상생협력의 동반자다. 자칫 하나로마트를 농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외국농산물과 공산품 비중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북과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농수산물 비중이 30% 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변 상권에서 파는 농수산물도 많다. 농수산물 판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농민을 위해 매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잘못된 생각”이라며 의무휴업 대상에 하나로마트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농민이 생산한 농수산물 판로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 60% 판매 비중을 둔다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새누리당)은 “농협과 농민단체 분들과 통화를 해보니 순수 국내 농수산물로 51% 채우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전해 들었다. 따라서 60%로 상향시키는 것은 하나로마트가 의무휴업에서 예외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다”면서 “하나로마트가 농수산물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 취급을 하면 제약이 따를 것이고 이는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농어민을 소홀한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하나로마트 농수산물 판매 비중을 60%에서 55%로의 하향 조정은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과 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 야당 간사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의 논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금지시간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연장하고 의무휴업일도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대형마트가 점포개설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사전입점예고제 등 분쟁을 전제로 한 규제를 도입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