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서 수제소시지·햄 판매 허용
정육점서 수제소시지·햄 판매 허용
  • 남라다
  • 승인 2012.11.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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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앞·뒷다리 등 저지방부위 소비 촉진 위해 2013년부터 허용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내년 2월부터 정육점에서도 수제소시지와 햄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앞·뒷다리 등 저지방부위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육점에서 고품질 수제 햄·소시지를 직접 제조·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삼겹살·목살 등 국민이 선호하는 부위는 수입할 정도지만 앞·뒷다리 등은 소비가 안되 비축해야 할 정도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식육가공품 소비율이 8.5%로 일본(13.7%)과 독일(34.4%)보다 낮다는 데 착안해 정육점에서 수제소시지와 햄·미트볼·돈가스 등의 식육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먼저 농식품부의 법령을 개정해 식육판매업 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식육판매업 영업범위를 확대한다.

 

감독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기관을 이원화시켰다. 농식품부가 식육·가공품판매업소의 위생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기존 영업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식품위생법상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반면 식육가공품 취급업체는 위생관리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규모 및 시설기준을 확보한 식육판매업자로 제한하고 위생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5만3000개의 해당업체보다 5년내 4000여개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현행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일부를 활용해 시설을 신축하는 업소에겐 4~10억원, 개보수 업소에겐 7000만~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산업체·대학·농협·한식연 등과 연계해 식육가공품 제조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돼지고기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공과정에 흑마늘·인삼·녹차 등 지역특산물을 직접 첨가해 지역특화 상품으로 발전시키는 등 로컬푸드(local food)의 확산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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