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경주법주에 상표 침해 가처분 소송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전통주를 제조하는 경주법주가 차례용 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롯데칠성음료에 소송을 당했다.
롯데칠성음료가 차례용 술인 ‘명가’상표를 침해했다며 경주법주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경주법주는 '명가'라는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지난 추석을 맞이해 대량으로 판매했다"며 "그러나 이 상표는 이미 롯데칠성에서 소주와 청주 등에 등록한 상표"라고 밝혔다.
이어 "경주법주가 이 상표를 한자로 표시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라며 "대량생산이 예상되는 이번 설 명절 등을 고려하면 상표권 침해를 즉각 중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차례용 술을 두고 제조업체들의 법적 공방전이 이번 처음이 아니다. 한 해 500억원 규모의 차례주 시장은 현재 롯데칠성과 금복주(경주법주), 국순당 등 3개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순당은 올해 초 설을 앞두고 롯데칠성의 '백화 차례주' 용기제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합의로 소를 취하했다. 국순당은 또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경주법주가 자사 차례주병 디자인을 본떴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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