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허위광고 '싹' 사라질까?
인터넷쇼핑몰 허위광고 '싹' 사라질까?
  • 남라다
  • 승인 2012.11.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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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제공고시' 18일부터 시행...상세한 상품정보 제공해야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인터넷 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식품을 구입한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해 오거나 지나서 오기도 하고, 해외브랜드 구매시 일명 ‘짝퉁’이 배송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허위·과장 광고로 판매하는 제품들은 상품의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빈약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필수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상품정보제공고시’를 제정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쇼핑몰 단속에 들어간다. 고시는 11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일비재한’ 인터넷쇼핑몰 허위·과장 광고...소비자 피해 ‘빈발’

 

인터넷 쇼핑몰상에서 현재 상품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외명품브랜드를 해외대행구매를 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짝퉁’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판매로 기소되는 사례는 연간 15만건(검찰청 기준)으로 추산될 정도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건수가 2010년 3만1397건, 2011년 7만1131건, 2012년 8월까지 5만7549건이었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렇듯 가짜 상품들이 온라인 거래에 활개를 펴고 있는 것은 비대면 거래라는 점을 악용한 사례들이다. 이는 제품의 장점만 부각해 나열해 놓는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광고 때문이다.

 

특히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의 짝퉁 제품을 진짜인 것처럼 광고하는 식이다. 명품브랜드들의 고유식별번호도 기재하는 경우도 이를 믿고 소비자들이 구매하지만 배달된 뒤 보면 바늘이 엉성하고 가죽의 재질도 떨어져 가짜 제품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신생 쇼핑몰의 경우 판매업자들이 구매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 사건도 발생하고, 청약철회나 반품, 취소 사유를 쇼핑몰 마음대로 정하기도 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 7월 인터넷 쇼핑몰 6곳에서 실크소재 의류나 흰색 의류, 세일 상품 등은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동안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받았다.

 

식품의 경우에도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우선물세트를 판매하는 서울시내 인터넷 쇼핑몰 4곳 중 1곳 가량이 원산지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3분기에 한우선물세트 등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한우선물세트를 파는 인터넷 쇼핑몰 50곳 중 12곳이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급, 유통기한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도 호주 수입쇠고기 등급을 속여 판매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42개월령 수입소를 특S급으로 등급을 허위로 기재해 판매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젠 허위정보 제공 ‘NO'...공정위 "소비자도 허위광고한 물건 안사야"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 상품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인터넷 쇼핑몰중 상품정보가 적거나 판매업자 정보가 적혀있지 않는 등 의심이 된다면 물건을 사지 않고 상품정보를 제대로, 구체적으로 명기한 쇼핑몰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부터 시행되는 상품정보제공 고시의 주요 골자는 허위·과장 광고가 많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식품, 의류, 전자제품 등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비용(해외구매대행 등), 청약철회 가능 여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반품 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과 함께 분쟁이 발생했을 시 소비자피해보상, 불만처리 관련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과 식품 등에 부착된 표시사항을 촬영해 사진을 게시하고 부족한 항목을 보충해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제품특성, 용량, 사용방법, 성분명 등만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어떤 피부에 잘 맞는지 ▲언제 제조해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지 ▲작용은 뭔지 ▲A/S 담당자 연락번호 등을 표기해야 한다. 식품의 경우, 우유 팩에 표시된 것과 동일하게 제조일자, 유통기한, 성분표시 등 세세하게 상품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나 배송되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을 쇼핑몰에 표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예외조항을 뒀다. ▲판매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안내하면 예외로 인정하고 ▲제조일자 등은 가장 빠른 날짜 또는 전체 날짜의 범위로 대신 제공 ▲추가 선택 상품의 경우 주된 상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을 허용 ▲카탈로그 쇼핑의 경우 지면 상 제약을 고려, 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고시를 적용하고 있는 G마켓은 4만여 제품에 대해 상세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CJ몰과 GS몰도 50~80% 정도 구체적인 상품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행된 고시를 위반할 시 시정명령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픈마켓의 경우 입점판매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종합몰은 종합몰이 책임을 지게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불필요한 위법사업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갖은 뒤 내년부터 이행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구매결정 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유통기한, 품질보증 등의 차이가 드러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이 단순한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고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개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까지 이 고시를 적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소비자들도 쇼핑몰 이용시 싸다고 사지 말고 상품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정보제공을 상세하게 하는 쇼핑몰을 선택하는 것이 선순환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오픈마켓과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상품 등록 시 필수적으로 상품정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추진중이며, 대형쇼핑몰의 주요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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