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야욕' 홈플러스 거짓말, 과연 어디까지?
'입점 야욕' 홈플러스 거짓말, 과연 어디까지?
  • 남라다
  • 승인 2010.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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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출점자제' 발표 당일·다음날 세교점·남현점 개설 등록 '논란'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유통기업 홈플러스가 ‘말’로는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운운하고, 뒤에서는 신규 출점를 서두르고 있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의 입점 야욕의 끝이 어디까지 인지 가늠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특히 홈플러스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신규출점, 자율휴무 등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날, 오산시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마치는 등 꼼수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 다음날엔 앞서 홈플러스는 협의회 출범 발표 다음날(10월23일) 서울 관악구에 점포 등록 신청을 마쳐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오산 세교점에 개설등록을 한 날은 지식경제부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슈퍼마켓 등 중소 상인들이 함께 상생을 도모하고자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해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한 날이면서, 홈플러스가 신규 출점을 자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날이기도 하다.

 

사건의 발단은 홈플러스 오산 세교점의 경우에는 지난 5월 오산시로부터 점포 등록을 거절당한 오산 세교점 등록을 지난달 22일 재신청하면서 신규 출점을 위한 절차에 마침표를 찍고자 하면서부터다.

 

이는 당시 인구 30만 미만 지역에 출점을 자제한다는 세부사항이 출점 제한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던 와중이었다. 이 때문에 인구 16만에 불과한 오산시내 입점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홈플러스가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사업이 진행중인 행정절차를 서둘러 마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가 오산시에 개설 등록을 신청한 오산 세교점은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에 총 매장 면적만도 1만9000여㎡에 달한다. 오산시는 대규모 점포 등록에 따른 결격 사유 여부를 살펴보는 절차를 거쳐 지난 13일 홈플러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오산 세교점은 개장 준비가 80% 가량 이뤄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지난 협의회에서 합의한 신규 출점 자제 점포에서는 예외 점포에 해당한다. 이미 투자한 점포는 신규 출점 자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예외로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경부에서는 이들 점포에 대해서도 실제 개설 과정에선 중소 상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22일 예정된 2차 회의중 실무진 논의에서 논쟁거리가 될 예정이다.

 

또 홈플러스 측은 협의회 출범 계획을 밝히고 하루 뒤인 지난 23일에는 서울 관악구에 신규 점포 등록을 신청하기도 했다. 오산시 개설 등록하고 바로 다음날 남현점에 대해서도 입점할 뜻을 밝힌 것이어서 꼼수가 지나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홈플러스는 망원시장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 합정점 개점도 영업 손실을 이유로 중소기업청에 ‘오픈알림’ 공문을 보내 입점 강행 의지를 피력해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에 공분을 사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세교점과 남현점은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고 사업 등록도 마친 곳이어서 신규 출점이 아니다”면서 “인근에 전통시장도 없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오산시에는 현재 대형마트 2곳이 들어서 있는 상태로, 오산중앙시장 5km이내에 밀집해 있어 시장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에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는 홈플러스의 이중적 행태를 꼬집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안진걸 팀장은 "지금까지 여러 행태를 지켜봤을 때 홈플러스가 상생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협의회에 참석만 할뿐 뒤에서는 무차별 점포 확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경부도 홈플러스의 상생 추진 중 입점을 위한 물밑작업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지경부는 기존에 투자했던 점포 등 출점 자제 예외에 속하는 점포수를 조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오산에 점포 등록을 추진중이라는 것은 몰랐다"며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 등 조사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필요한 정보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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