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의무휴업 하나로만 제외" 농협, 국회 로비 의혹
'마트의무휴업 하나로만 제외" 농협, 국회 로비 의혹
  • 남라다
  • 승인 2012.11.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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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정중 폭넓은 로비한 것으로 드러나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가 또다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입법과정에서 농협의 조직적인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지경위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된 농수산물 비율 60%를 55%로 낮춰 통과시켰다. 60%는 야당 의원들이 이미 대형마트화된 하나로마트를 의무휴업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비율이다.

 

하지만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로 하향조정되면서 하나로마트는 의무휴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6%이기 때문이다.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기준이 55%로 된 근거에 대해 지경위 소속 의원들사이에서도 농협의 로비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경위 소속 한 의원은 “농협 측이 지경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폭넓게 진행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사안이었는데도 갑자기 그 다음날 소위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서서 55%를 주장했다”며 "하지만 기준의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6일 지경위 전체 회의가 있을 당시에도 하나로마트 측이 의원실을 돌면서 로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도중 강창일 위원장(민주통합당)은 “농협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자기 묘혈을 판꼴이 돼버린다”면서 “농협이 앞뒤보면서 로비를 하는게 좋았다. 시간 약속도 없이 제 방에도 왔던데. 로비 좀 그만하라”고 호되게 야단치며, 농협의 조직적인 로비를 꼬집었다.

 

농협은 각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을 두고 있어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는 게 모 의원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유통법 입법 당시에도 현행법상에서는 농수산물 판매 비율을 51%의 단서조항을 둔 게 농협의 로비때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면서 농협이 운영중인 하나로마트를 위한 예외조항이 만들어졌다.

 

이번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실제 농협 하나로마트의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감안해 55%의 기준을 잡지 않았느냐는 반문이 충분히 일 수 있는 상황이다.

 

농수산물 매출 비중 55%를 주장하는 의원들조차 이에 대해 “농민들의 판로개척을 위해 하나로마트를 제외시키기 위한 결정”이라는 이유를 든 것만 해도 하나로마트를 제외시키기 위해 55% 농수산물 비중 기준을 내세운 것이라고 해도 될만한 대목이다.

 

지경위 소속 또 다른 위원은 “농협이 여러 의원들을 만나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시장이나 슈퍼마켓이나 인근 주변 상인들도 농수산물을 팔고 있는데 농협 하나로마트만이 농수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것처럼 논리를 펴는 것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55% 기준자체도 모호하다. 하나로마트를 제외시키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농수산물 비중 55%는 농협 하나로마트 특혜"

 

유통 업계에서는 농협 로비에 국회가 농협 하나로마트 봐주기용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지난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도 농협 로비에 대해 얘기가 나왔다”면서 “하나로마트가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를 통해 하나로마트만 이번 의무휴업에서 또 제외되고 대형마트들은 이번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돼 하나로마트만 반사이득을 보게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전국유통인연합회 측은 소상공인 돕기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농협 하나로마트 배불리는 결과만 초래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전국유통인연합회는 "농수산물 매출 비율을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농협 하나로마트가운데 농수산물 비중으로 인해 영업제한 예외대상에 해당돼 의무휴업 하는 곳이 없다"면서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특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농협하나로마트에 대해서도 다른 대형 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을 가해야 하며, 새누리당 등에서 '그렇게 하면 농민들의 판로가 막힌다'는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전통시장, 골목 슈퍼, 농산물 공판장 등에서도 다 농산물을 취급하는 점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판로가 막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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