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샷' 두고 스타벅스-남양유업 법정소송
'더블샷' 두고 스타벅스-남양유업 법정소송
  • 남라다
  • 승인 2012.11.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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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더블샷 상표권 침해한 남양유업 상대로 소송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더블샷’ 사용을 두고 스타벅스와 남양유업간 법정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 커피 컴퍼니가 '더블샷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스타벅스 측은 "2002년 미국에서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을 출시했고 2006년부터는 국내에서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며 "남양유업이 최근 상표에 '더블샷'이 들어간 제품을 출시했는데 자사의 제품과 호칭도 동일하고 외관도 지극히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블샷은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로서 소비자들이 남양유업의 제품과 혼동할 수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5월 프렌치카페의 프리미엄 버전인 더블샷 3종을 출시했다. 스타벅스 측가 남양유업에 상표권 사용 중단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타벅스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남양유업 측은 더블샷은 제품의 양을 표현하는 기술적인 표장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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