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할수록 적자 '본사 횡포 심각'
편의점 할수록 적자 '본사 횡포 심각'
  • 남라다
  • 승인 2012.11.2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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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 등 허위광고로 눈속임, 담배수수료도 본사가 챙겨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 “편의점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다. 최저수익 200만원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인건비, 월세 등을 빼고 나면 남는 건 없고 돈을 더 쏟아부어야 했다. 운영한 지 1년이 된 지금 빚만 쌓이다보니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가맹본부에서는 3000만원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라”며 울먹였다.

 

포항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영(가명)씨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예상매출을 속이는 등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신고를 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고 말았다. 민사를 진행하려 해도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사정이 여유롭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과도한 횡포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울분이 가슴 한 구석 켜켜이 쌓여만 가고 있다. 해결하려 정부부처의 문을 두드려봤지만 모두 허사라고 입을 모은다.

 

◆가맹본부의 새빨간 거짓말 "최저수익·예상매출 보장"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수는 2006년 9928개, 2007년 1만1056개, 2009년 1만4130개, 2011년 2만1221개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점포수의 급증은 자연스레 과잉경쟁으로 이어졌고 이는 점포당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실제 국내 최대 편의점 체인인 CU의 경우 점포당 매출액은 2008년 5억4,389만원에서 지난해 5억원을 갓 넘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세븐일레븐의 점포당 매출액 감소폭은 더욱 심각하다. 2년 새 무려 5,000만원이 떨어졌다. 2008년 5억2,314만원이었던 매출이 5억원도 채 못 되는 수준으로 떨어져 2010년 4억7,067만원을 기록했다. 2009년 5억4,142만원이던 미니스톱의 점포당 매출액도 지난해 5억원 이하로 추락했다.

 

편의점 가맹본부의 점포 늘리기에 피해는 오롯이 가맹점주들로 돌아갔다. 특히 계약 체결과정 중 예상매출 등 최저보장비용이 500만원이라는 등 입 바른 말로 현혹시키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편의점 본사와 점주간 계약 체결과정은 번갯불에 콩 구어먹듯 속전속결이라는 게 가맹점주들의 증언이다. 가맹점주들이 말하는 편의점 가맹본부와의 계약과정은 이렇다.

 

일례로 김씨는 지난 10월말 식당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던 중 식당 바로 옆에 있던 세븐일레븐을 드나들면서 일면식이 있던 개발팀 직원이 11월 중순쯤 편의점을 하라며 제의를 해왔다. 할 게 없었던 찰나에 그 다음날 가게를 보러 갔는데, 개발팀 직원은 "계약을 당장 해야 한다. 훼미리마트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면서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최저보장비용도 200만원으로 해준다고 하고 예상 매출도 일 100만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래서 그날 김씨는 계약금 50만원을 지불하고 가계약을 했다.

 

그리곤 11월14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다보니, 막상 개발팀 직원과 했던 이야기와 완전 달랐다.  예상매출과 최저보장비용도 큰 차이가 있었다. 아차 싶어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딸이 11월15일 이미 계약을 했고, 교육을 받고 오니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세븐일레븐에 그만두고 싶다고 했더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내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고, 그 비용이 없었던 김씨는 그냥 편의점을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이렇듯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세븐일레븐과 CU(옛 훼미리마트)는 사업 확장을 위해 가맹점주 모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0~500만원 등 최저수익금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맹본부들은 계약서에 이 같은 최저수익보장과 예상매출에 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 이를 허위·과장 광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은 최저수익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편의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도 이를 찾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덕우 (사)한국편의점협회 기획관리팀장은 “예상매출과 최저수익보장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서 “가맹점주는 순수매출을 따지는 것이고, 가맹본부는 인건비와 월세 등을 다 포함한 금액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가맹본부 담배수수료 챙기고, 송금지연금 ‘사채이율보다 더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민경 변호사는 편의점 가맹본부가 4개 담배사업자로부터 1점포당 최대 300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담배회사로부터 얼마의 광고수수료를 받는지조차 공개를 꺼리고 있어 의심을 사고 있는 것.

 

권 변호사는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제보를 통해 현재 편의점내 진열된 담배는 135가지 정도로 가맹본부는 담배진열장이 카운터 중앙에 진열되도록 하고, 월 40만원 가량의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G와 직접 광고물 설치 계약을 했던 가맹점주의 제보에 따르면 카운터 뒤 중앙에 진열장을 설치할 경우 매달 140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내 담배 광고 카운터 주변에 5~6개 정도 광고물이 설치된다. A4용지 사이즈 광고는 7~8만원 상당의 광고수수료가 지급됨에 따라 가맹본부가 매월 점포당 최소 200만원 정도 광고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수 천개의 가맹점들이 있는 가맹본부는 막대한 광고수수료를 받아 챙겼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권 변호사는 담배 마진은 판매가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담배 판매가 많아도 가맹점주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극히 드문 반면, 담배 광고수수료의 대부분을 가맹본부가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븐일레븐이 가맹점주들에게 송금 지연시 하루당 1만원의 송금 지연 위약금을 물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 제26조제2항에서는 ‘만일 경영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송금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당 일만원의 송금 지연 가산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CU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권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는 연 365%의 고이율로 100만원 미송금 시 1년에 365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365만원 이상되는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면서 “일일 1만원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이자가 상상을 초월한다. 가맹점주도 독립된 사업자라고 할 수 있어 상법상 상인이다. 연 6%를 지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연 365% 이율은 현재 사채이율과 맞먹는 수준이어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미니스톱을 운영했던 적이 있고 현재 ‘안티편의점’ 카페 운영자인 김복순씨는 “일일 지연금이 5만원인데도 있다. 편의점 가맹본부들이 과도한 송금 지연금을 물리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공정위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근접출점을 막는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범거래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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