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안 두고 첨예한 대립
유통법 개정안 두고 첨예한 대립
  • 남라다
  • 승인 2012.11.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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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인협, 법적 대응 예고 vs 중소상인, 대환영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지경위 안에서도 여당과 야당간, 도시와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사이 대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식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동시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대표자 격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개정안에 강력 반발, 법적 대응도 시사하고 있으며, 전국시장상인연합회는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취소 소송과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유명무실화되면서부터 지경위 소속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예고해왔다.

 

대형마트들이 자신들이 제정한 법을 무력화 시킨데다, 특히 의무휴업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회에 미운털이 박힌 것이 사실이다. 또 유통기업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 신규 출점 과정에서 중소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동네상권을 야금야금 잠식있는 등 여타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으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국회가 시급히 대책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를 한층 강화한 이번 개정안으로 이해 당사자간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당의 모 의원은 “농협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농협 하나로마트도 상생협력의 동반자다. 자칫 하나로마트를 농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외국농산물과 공산품 비중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북과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농수산물 비중이 30% 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변 상권에서 파는 농수산물도 많다. 농수산물 판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농민을 위해 매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잘못된 생각”이라며 의무휴업 대상에 하나로마트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농민이 생산한 농수산물 판로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 60% 판매 비중을 둔다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은 “농협과 농민단체 분들과 통화를 해보니 순수 국내 농수산물로 51% 채우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전해 들었다. 따라서 60%로 상향시키는 것은 하나로마트가 의무휴업에서 예외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다”면서 “하나로마트가 농수산물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 취급을 하면 제약이 따를 것이고 이는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농어민을 소홀한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대형마트 협회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1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 및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유통산업을 망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행위는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 소상공인, 중소 납품 협력업체 등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이같이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발족을 통해 정부는 물론 상인단체와 대형유통업체 당사자들이 '자율'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결'과 '갈등'의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향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 이용객의 40%에 달하는 맞벌이 부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농어민도 농산물의 신선도, 재고 부담 등을 고려한 소극적 발주와 판매 기회 손실 등으로 연간 약 1조7000억원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중소납품협력업체 또한 판매기회가 줄어들어 약 3조1000억원, 영세임대소상인은 약 6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직격탄을 맞는 대형유통업체는 연간 23%인 약 8조1000억원의 매출 감소를 입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생계형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위협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또 다시 법정 싸움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 15조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중소상인, 유통법 개정안 ‘대환영’

 

이와는 반대로 중소상인들은 개정안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연맹은 지경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그간 행정소송 등을 철회하지 않고 휴일영업을 재개했던 대형마트에 대한 국회차원의 강제조치"라며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길 강력히 희망한다"며 "향후에도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법청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강제조치를 막아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법안 개정에 강력 발반해 후속조치를 강구하려는 것 자체가 이번 사안을 회피하려는 '소나기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지경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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