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생겨나는 커피전문점 '막는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커피전문점 '막는다'
  • 남라다
  • 승인 2012.11.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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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유동인구 2만명이상 일 경우 예외로 둬 실효성 의문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커피전문점의 신규출점이 500m 이내에는 금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시내 유동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 신규 출점 제한 점포서 예외로 둬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가맹점 100개 이상·매출액 500억 이상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커피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일브랜드 커피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할 경우에는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을 인테리어업체에 정보를 공개 과도한 감리비 수취 금지▲매장 인테리어 리뉴얼 주기는 5년으로 하고 리뉴얼시 가맹본부가 20~40% 이상 비용을 지원▲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원·부재료 대금정산 시 정산기한을 최소 7일을 보장하도록 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은 카페베네·엔제리너스·할리스커피·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전문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후죽순 생겨났다. 상위 5위 브랜드의 매장 수가 지난 2009년 748개, 2011년 2069개로 2년새 177% 증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커피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점포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마구잡이식 점포를 신규로 출점하면서 가맹점주들의 영업침해가 심각하다.

 

공정위는 강남과 명동 등 서울시내 주요 상권에서는 100~150m 이내에 똑같은 브랜드 커피전문점이 2~3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모 커피브랜드의 경우 180m 인근에 신규로 출점하면서 매출이 25% 하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가맹본부들이 기존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규 출점에만 혈안이 된 탓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존 점포 50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가정하에 상업지역으로 하루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경우와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3000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했다.

 

문제는 근접 출점을 막기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미 무분별하게 커피전문점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하루당 유동인구가 2만 명인 곳이 한정돼 있고, 명동·강남 등 주요 상권의 경우 2만 명을 훌쩍 뛰어 넘는 11만명에 달하고 있어 신규 출점 제한 기준이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또 이번 모범거래기준은 가맹본부의 자율에 맡기고 강제 규제가 아니어서 더욱더 근접 출점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근거로는 미흡하다.

 

공정위 측은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하루 유동인구가 2만명인 곳이 69곳 추산돼 이들 지역에 신규 출점시 근접 출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개별적인 상권분석 보고를 보면 유동인구 배점 기준에 보면 2만명 이상이 10점을 부여하고 있다. 업계에서 매장을 신규로 출점시 수익률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점이 유동인구 2만명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규 출점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자율에 맡기고 있다. 자율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의 모범기준으로 인해 리뉴얼 비용 전가 등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가해 왔던 횡포가 감소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실제 커피전문점의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의 매장 인테리어 시 가맹본부가 인테리어업체와 직접 공사를 도급해 과도한 마진을 수취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왔다. 일례로 A 커피브랜드는 가맹점이 외부업체 공사시 감리비로 2천만원 수취했으며, B사의 경우 지난해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설비집기 판매 매출액은 843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50.2%(1679억원)에 달해 가맹본부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커피 가맹본부는 주1회 대금정산을 요구하고 있어 익주 목요일에 사후 현금정산하고 있어 대금지급기일이 4일로 단기간으로 가맹점의 불만이 있어 왔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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