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납품업체 "유통법 통과시 약 6억 피해"
대형마트 납품업체 "유통법 통과시 약 6억 피해"
  • 남라다
  • 승인 2012.11.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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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역 광장서 농어민·중소기업 등 4000여명 모여 항의집회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대형마트에 납품해온 중소상인들이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입각한 법안으로 유통산업을 망치는 법으로 통과 시 약 6억원이 피해가 고스란히 납품업체에 돌아온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대형마트 납품업자들인 농어민·중소기업·임대소상인으로 구성된 생존대책위원회 소속 4000여명은 2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모여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유통법은 중소상인과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상인의 편을 갈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유통악법이 통과될 경우 직접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민의 피해액은 연간 1조7000억원, 중소기업은 3조1000억원, 임대소상인은 6000억원의 피해가 현실로 다가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매출 감소와 이익 감소는 대형유통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소상인의 적자와 자금 압박으로 이어져 실제 연쇄적인 도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유통악법이 철회되고 모두 상생하는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며 "법원도 유통법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을 조속히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지만 여야간 의원들의 이견으로 결국 불발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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