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필요할 경우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기자들과 만나 “신 사장의 자문료 횡령 혐의와 관련해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11월 신한금융에 대한 종합검사 때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당국이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주사 모범규준에 규정된 내용이지만 모범규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모범규준이란 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위기 상황에 대해 지주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지주사 준법감시인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일각에서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규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주 부원장보는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추석이 다음주라 현장조사가 그 전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며 “결과가 나오더라도 금감원의 진행 과정이 또 있지 않느냐”고 전했다.
이는 곧 최종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신한금융 측이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혐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폐기하거나 날짜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5년이 지나면 자료를 폐기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도 검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성 km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