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상···상인들 '뿔났다'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상···상인들 '뿔났다'
  • 남라다
  • 승인 2012.11.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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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떨어진다 했는데 되레 올라" 대책 마련 촉구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새롭게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을 1달여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여기 저기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대폭 오른 카드 수수료율을 통보받은 중소 상인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신용카드사의 이 같은 수수료율 결정은 정부의 여전법 개정안 시행령과도 상호 충돌이 예상되는 데다, 금융당국도 여전법의 취지에 벗어나는지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7일 여신금융협회와 정부에 따르면 12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된 여전법에 따라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은 5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됐다.

 

게다가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영세 상인들에 0.3% 인하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어서 이와도 상충된다.

 

여전법에 의하면 신용카드사들이 각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율을 지난 22일까지 통보하도록 해 협의하도록 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들이 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의 방침보다 높게 책정한 후 일방 통보를 해와 상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정부가 심의·의결할 예정인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52만 개 수준의 영세 가맹점은 평균 1.8%에서 1.5%로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하는 한편, 대형 가맹점 234개 등 1만7000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1.7%에서 0.2~0.3%포인트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7월 여신협회가 발표한 ‘신(新) 가맹점수수료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에 따르면 수수료율 개편으로 우대수수수료 대상사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의 87%가 1.8~2.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반면 서울 종로 일대의 음식점과 커피숍 등 현장에서 중소가맹점의 사장들이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수수료율은 이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여신협회가 내놓은 통계치와도 달랐다. 더욱이 중소 상인들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시켜준다던 정부의 외침과도 사뭇 다른, 되레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부과받게 돼 당황해 하고 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언론을 통해 들은 내용으로는 중소 가맹점에는 카드 수수료율이 낮춰진다는 말을 들었다"며 "협의도 안하고 원래 1.8%였던 가맹점 수수료율이 2.5%로 높인 후 통보해와 당황스럽다"면서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사와 협상을 할 힘이 있을지 몰라도 작은 식당은 운영하는 우리들은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형편"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카드사들은 대부분 2.5% 이상의 수수료율을 중소 상인들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에게 2.0%대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더욱 중소 상인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카드는 김씨에 1%포인트 가까이 인상된 2.7%라는 수수료율을 통보했고, 비씨카드는 2.63%의 수수료율을 전달했다. 만약 해당 점포가 100만원의 가맹점 수수료를 내고 있었다면 약 50%가 인상된 15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한다.

 

구로구의 한 식당도 기존에는 1.8%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지만 지난 22일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각각 2.48%, 2.62%로 인상된 수수료율을 제시받았다.

 

외식업계의 반발도 심상찮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 변경 대상 중 95% 이상이 인상된 수수료율을 통보받았다”면서 "이번 통보에 뭔가 오류가 있다면 카드사든, 금융당국이든, 빨리 진상조사를 해서 서민들이 손 놓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결제 때마다 나가는 VAN(통신망) 수수료라는 고정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수료가 올라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여신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VAN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2만원~5만원이 평균결제금액인 가맹점의 경우 0.11%포인트 가량의 인하가 발생해야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도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여전법 시행을 앞두고 반발이 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수수료율이 협상 중이고, 개별 회사의 협상 내용을 모두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며 "여전법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협상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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