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청약해지 어렵게하는 방법은?
보험사들이 청약해지 어렵게하는 방법은?
  • 남라다
  • 승인 2012.11.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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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시 필요한 교부 수령일 확인 어렵게 하거나 늦게 보내 해지 시기 놓치게 '꼼수'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보험가입 피해자 손모(여·30대)씨는 지난해 2월20일 대형마트에서 모집인으로부터 복리식 적금상품 가입 권유를 받고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그 후 5월30일에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약관과 청약서 부본 미교부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가입후 3개월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청약철회를 거부당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를 회피하기 위해 갖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증권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면 수령 못할 가능성이 높거나 교부 수령일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약철회 시기보다 늦게 보내면 해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기 쉽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8일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상담으로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총 2784건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15.7%(437건)로, 보험금 산정 불만이 38.6%(107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고지·통지의무 위반이 183건(6.6%) 등 순이었다.

 

최근 홈쇼핑, 신문광고 등을 통한 보험광고가 대세를 이루면서 보험가입 시 대면 가입보다 비대면 가입 행태를 보이고 있어 충동적으로 가입했다 청약을 철회하려 할 때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비대면 가입시 약관, 보험증권 등 관련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뒤늦게 보험 내용을 확인하고 청약을 철회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보험의 불완전판매는 부실한 계약체결을 이유로 소비자가 청약철회나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사례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상품설명 불충분 7.1%(199건), 조건 모집 후 약속불이행 1.4%(40건), 보험모집인의 청약서 대리 작성 0.4%(10건) 순이다.

 

방문판매나 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약관, 보험증권 등의 관련 서류는 소비자가 가입보험의 적정성과 청약철회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28개 보험회사(16개 생명보험사,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의 서류교부 시기를 조사한 결과, 보험사들이 교부 시기를 늦춰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도 소비자가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 청약철회 기간을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통신판매계약은 30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사대상 보험사들이 ‘보험증권’을 청약일로부터 7일 이후 교부하는 비율이 35.5%나 됐다.

 

보험계약 내용을 확정하는 ‘보험증권’의 교부시기를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청약일로부터 7일 이후 교부한 경우가 홈쇼핑판매가 6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 통신판매가 36.4%, 전화권유판매 33.4%, 방문판매 22.6$, 온라인 판매 14.3%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를 힘들게 하기 위해 교부방법 역시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험증권 교부 방법에는 일반우편이 44.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일반우편의 경우 2~3일이 소요되고, 소비자가 송부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으며,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보험사들이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우편보다 빠른 택배나 등기우편으로 교부하는 경우는 13.1%에 불과했으며, 모집인의 직접교부도 22.2%로 일반우편보다 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청약철회 기산점을 ‘청약일’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가입한 보험 내용에 대해 보험증권을 받고 제대로 판단하기 전에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청약철회의 기산점을 “계약서, 증권 등 관련 서류를 소비자가 교부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행 제도 하에서는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약관, 보험증권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가 불완전판매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동 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약관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보험품질보증제도를 시행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의 피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보험표준약관의 청약철회기간 기산점을 소비자가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날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업법에 청약철회제도를 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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