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 봐주기식' 처벌 논란
공정위, '건설사 봐주기식' 처벌 논란
  • 남라다
  • 승인 2012.12.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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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에만 2조 매출 건설사에 건설경기 악화 이유로 30% 감면혜택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대림산업이 4대강 턴키공사 입찰 담합에 이어 짬짜미(담합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나친 과징금 감면으로 인해 건설사 봐주기식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 하수처리장 입찰 담합에서는 건설사들이 서로의 투찰률을 정하는 데 ‘사다리타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입찰 담합을 들키지 않기 위해 수법도 다양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일 광주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다리타기'를 통해 공사 추정금액의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해 결정하는 등 입찰 담합을 한 대림산업,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8억 원이 부과됐다. 또 4개 건설사를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부과받은 과징금은 최종적으로 낙찰받은 대림산업이 34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호산업 1억5800만원, 코오롱글로벌 11억800만원, 현대건설 20억5900만원 등이다.

 

이들 건설사는 입찰 경쟁요소 중 하나인 투찰가격을 공사추정금액의 94~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겼다.

 

입찰서 제출에 앞서 4개사 영업담당자는 지난해 2월14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카페에서 회합해 각각 투찰률이 0.05%~0.06%p가 차이 나도록 4개 가격을 만들었다. 그 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다리타기'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 사별로 자신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지난 증권가 메신저 담합에 이어 '사다리타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입찰 담합이 나오면서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사다리타기를 통해 가격을 설정한 이유로는 담합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실제 대림산업은 94.44%, 현대건설 94.39%, 금호산업 94.33%, 코오롱글로벌 94.275%로 투찰률을 적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산업, 4대강 턴키공사 때도 짬짜미...가중처벌 안돼

 

대림산업이 하수처리장 공사를 낙찰받은 금액은 투찰률은 94.44%인 871억원이다. 이는 턴키공사 평균 투찰률보다 현저히 높았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기준 2011년 한 해 동안 평균 턴키공사 낙찰률은 87.67%였다. 최근 3년간을 살펴보면 2009년 92.88%, 2010년 91.66%로 점차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25일에 낙찰자를 최종 결정지은 광주시 하수처리장 턴키공사 입찰 건은 지난해 기준 낙찰률에 비해 6.77%p 높게 투찰률이 형성됐다. 공사 추정금액이 922억6500만원임을 감안하면 이로 인해 대림산업이 입찰 담합으로 이득을 본 금액은 약 63억원의 이득을 본셈이다. 또 공사에서 난 이익을 합산하면 더 많은 이득을 취한 꼴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조사협조(20%), 건설경기 불황(30%), 다른 건설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이유로 10%를 감면해주는 등 당초 79억 원 과징금에서 50%에 가깝게 감면 혜택을 줬다. 특혜를 안긴 셈이다. 대림산업은 입찰 담합을 통해 과징금을 내고도 약 30억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건설경기 불황으로 30% 감면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금호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건설경기 악화와 함께 자본잠식과 영업적자를 이유로 더 많이 과징금을 깎아줬다. 금호는 자본잠식 항목으로 30%를 더 감면받았고, 코오롱은 부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30%를 감면받았다.

 

대림산업은 논란이 됐던 4대강 턴키공사 입찰 담합때도 동참한 바 있지만 가중처벌 되지 않았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같은 항목의 입찰 담합으로만 가중처벌된다는 조항 때문이다.

 

4대강 1차 턴키공사에서만 4조원이 넘는 매출이익을 본 19개 건설사들은 2009년 4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프라자호텔 등에서 모임을 갖고 공동협의체를 구성, 회사별 지분율에 따라 4대강 공사금액은 나눠먹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대림산업도 포함됐다.

 

담합에 부과된 과징금은 현대건설에 220억원, SK건설에 168억원, GS건설에 198억원, 대림산업 225억원 등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결정했다.

 

같은 턴키공사 입찰 담합 건이었지만 4대강 공사와 하수처리장 공사라는 이유로 가중처벌되지 않았다. 항목이 다르다는 이유다.

 

 

◆과징금 감면 혜택 이유...건설경기 악화때문?

 

공정위는 과징금 감면이유로 '건설경기 위축'을 들었지만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1000억원이 넘는 대림산업과 현대건설까지 감면해줘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림산업은 3분기 매출이 2조726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0% 가량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367억원인 업계 5위 건설사다.

 

현대건설 역시 올해 3분기 매출이 2조7268억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405억원이고 순이익이 1207억원이었다.

 

이처럼 3분기에만 2조원 가까이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건설사에 건설 경기 악화라는 명목으로 과징금 30%를 감경해줘 건설사 봐주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최승섭 팀장은 “920억원 공사에 871억원으로 낙찰받은 건 보통 턴키공사 낙찰률이 80%임을 감안하면 과도한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림산업은 지난 4대강 건설때도 담합을 해 물의를 일으킨 업체지만 이번 담합에 처벌이 가중되지 않고 감면을 받았다는 게 문제다”고 비판했다.

 

최 팀장은 이어 “공정위가 감경기준은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둔 반면 가중처벌을 안하는 것 같다. 건설사의 입찰 담합이나 불공정하도급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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