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신한 사태 일단락, 무엇을 남겼나?
<진단>신한 사태 일단락, 무엇을 남겼나?
  • 심상목
  • 승인 2010.09.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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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 검찰조사에서 적극적인 해명과 입증 공방 이어질 듯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검찰 고소하면서 촉발된 신한 사태가 이사회의 직무정지 결정으로 일단락 됐다.

 

14일 이사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전성빈 이사회 의장은 “현재로서는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이사가 신한의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한 결정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사태로 인해 신한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한없이 추락한 것을 염려하면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내분 사태로 분석하고 있다.

 

◆승자도, 패자도 없었던 이사회

 

일단 신 사장 측은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정원 신한데이터 사장까지 참고인으로 동원해 이사회에서 소명했으나 결국 직무정지를 당했다.

 

불법 대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당시, 이 사장은 신한은행 여신담당그룹 부행장이었다. 대출을 총괄하는 직책이었던 것.

 

이사회 출석 후 빠져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이 사장은 “신한은행이 상당히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고소했다”며 “문제가 된 대출은 부행장 5명이 참여해 정상적으로 승인된 대출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장은 여신심사위원이 아니다. 신 사장은 대출승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혀 불법 대출과 관련해 신 사장을 적극 옹호했다.

 

또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과 관련해서는 “라응찬 회장도 이 명예회장의 고문료를 사용했다”며 “라 회장도 이 회장 자문료 15억원을 일부 사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해 신 사장의 역공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참고인의 이러한 적극적인 도움에도 불구하고 신 사장은 직무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것이다.

 

라응찬 회장 측도 타격을 입은 것은 마찬가지다. 참고인 소명으로 인해 갖가지 사실들이 폭로됐을 뿐만 아니라 당초 신 사장 해임을 추진했던 것이 직무정지로 격하됐기 때문.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3부가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 것까지 더해졌다.

 

라 회장 측인 신한은행 이백순 행장의 타격도 만만치 않다. 신한금융그룹 주요 재일교포 주주 모임인 밀리언클럽 4명이 이 행장을 고소했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이 행장이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 사장 문제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회사 신뢰도 하락과 주가를 떨어뜨렸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또 신 사장에게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고소 당한 투모로 그룹 역시 신한은행과 이 행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운명은 검찰 조사에…

 

승자도 패자도 없었던 이사회로 인해 신한 빅3의 운명은 검찰 손에 달렸다. 검찰 조사에서 신 사장이 무혐의 판정을 받을 경우 명예회복과 동시에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무혐의’ 판정이 결정되면 그러나 라 회장과 이 행장의 지위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는 검찰 조사와 관련해 신한 빅3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일단 신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불법 대출과 자문료 횡령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시 여신담당이었던 이정원 사장을 필두로 해 사력을 다해 해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문료 횡령과 관련해서는 “신 사장 측은 자신뿐 만 아니라 라 회장과 이 행장 역시 자문료를 회사 공금차원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뿐만 아니라 개인 용도로 자문료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적극 소명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는 또 신한은행과 라 회장 측은 신 사장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 사장이 행여나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 돌아오는 부메랑은 라 회장과 이 행장 측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전성빈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신 사장 직무정지 후 대행을 묻는 질문에 “현재 라 회장이 대표이사를 겸하니까 대표이사 회장이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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