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에너지 효율마크 인증제도가 변경 되면서 가전제품 수출 기업들에게 타격이 예상된다.
13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우수 에너지 효율 마크인 ‘에너지스타’ 인증 제도를 전면 개편됐다는 것.
기존에 제조업체가 에너지 효율의 우수성을 자체 판정해 마크를 부착하게 하던 방식을 버리고 제3의 시험소에서 발급받은 평가서를 환경청에 제출해 마크 부착을 승인받도록 한 것.
또 제3의 시험소를 환경청이 직접 심사, 지정하거나 시험소 인정기구 간 국제적 상호인정협약(ILCA-MRA) 가입자 중 환경청이 승인한 기구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11월 말까지 관련 승인 절차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모든 제품에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에너지스타 제도는 컴퓨터와 냉장고, 텔레비전 등 53개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효율 인증제도로, 지난해부터 이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사면 각종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기업들의 판매 전략에 필수 요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관련, 기표원 관계자는 “에너지스타 마크 대상 주요 제품의 대미 수출 규모는 지난해 국내 통관 기준으로 20억8천만 달러였다”며 “제도 개편으로 미국 내 시험기관만을 이용하게 되면 연간 150만 달러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멕시코 등 해외공장과 미국 현지 생산액을 포함하면 삼성전자 등 가전 3사의 대미 수출액이 143억 달러에 육박해 실제 추가 부담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는 것.
또한 기표원은 에너지스타 마크를 제때 받지 못해 야기될 수 있는 판매 감소로 인한 손해액이 5억2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표원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시험소에서도 에너지스타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기준에 맞춰 시험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냉장고와 텔레비전, 에어컨, 컴퓨터, 식기세척기 등 상위 수출 품목 16개의 시험기준은 먼저 재정비하기로 했으며, 미국 정부에 제도 시행 연기를 요청하고, 일본과 중국, EU(유럽연합) 등과의 공조를 통해 심사기준 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고효율 제품들은 새 인증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바뀐 체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덕 rokmc3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