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또 입찰제한···벌써 두 번째
대림산업, 또 입찰제한···벌써 두 번째
  • 서영욱
  • 승인 2012.12.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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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입찰참가제한에 손해배상 소송 예정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대림산업이 지난 6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데 이어 10일 광주광역시에서도 같은 조치를 받았다. 일주일도 안 돼 두 차례 제재를 받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총인시설 입찰업체의 담합사실이 확인됐고 그에 따라 대림산업이 부당하게 이익을 본 것이 확인됐다”며 “대림산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입찰참가자격제한 기한은 5~7개월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전문가 자문 등 별도의 면밀한 분석을 거쳐 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100억원 이상 공사 낙찰 하한율(79.995%), 전국 턴키공사 평균 낙찰율(90.71%),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림산업은 광주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다리타기를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등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억8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번 담합에 참여한 현대건설(20억5900만원), 코오롱글로벌(11억800만원), 금호산업(1억5800만원)도 각각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림산업은 앞서 지난 6일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았다.

 

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교량상부에 설치중인 전선관로 공사에 철근 일부를 줄여 제작한 업체를 형사고발 했다. 이 과정에서 전선관로 제작공장을 관리하는 대림산업과 쌍용건설에게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내렸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추후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자격 제한 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제재가 주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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