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한 수험생에 700만원 배상 판결
고려대가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학교별 학력 차이를 점수로 반영한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헌숙)는 15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진 수험생 24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대가 수험생들의 내신성적을 보정한다고 하면서 평균점수가 높고 표준편차가 작은 학교(특목고와 비평준화지역 우수고교) 출신이 유리하게 만들어 줬다"며 "이에 따라 지원자의 내신등급이 최대 2~3등급가량 조정돼 내신 1·2등급의 지원자가 탈락하고, 내신 5·6등급이 다수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고려대 전형 방법이나 기준은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지난 2009학년도 고려대 안암캠퍼스 수시 2-2 일반전형에 지원했다가 1단계에서 탈락하자 "특목고 출신 지원자들의 내신등급을 큰 폭으로 상향조정하는 위법한 전형으로 탈락했다"며 1000만~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작년 3월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측은 "입시에서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 적이 없다"며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고 수긍할 수 없다. 공식적으로 판결 결과를 받으면 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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