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휴대폰 요금의 기본료 및 월정액 감면 한도액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 측은 개정안에 대해 “현재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정액형 요금제 가입이 급증하면서 현행 음성위주의 요금감면체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 이동전화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료와 월정액 감면 한도액을 2000원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으로 1만5000원까지 면제를 받은 후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방통위측은 이번 개선으로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7만 명 중 35만4000명이 연 84억 원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는 내년 1분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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